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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약 / 제3장 예배, 제4장 교인과 직원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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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예배
 

제8조(예배)

  • 1. 예배의 집례에 있어 평신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 2. 다른 교회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를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흩어지는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설교)

  • 1. 원칙적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섯 번째 주일의 설교는 평신도가 담당한다.
  • 2. 다른 교회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를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한다.
    흩어지는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교호적
    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교 후 적절한 시간에 설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

 

 

● 제4장 교인과 직원
 

제10조(교인의 자격)

  • 1.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등록요건으로 기초 신앙교육(2주), 교회규약 및 운영체계(2주)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교인의 책임)

  • 1.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 2. 모든 교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회의 창립이념,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창립주일 즈음에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13조(직원의 종류)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및 기타 교회가 정하는 직원을 둔다.
 

제14조(목사)

  • 1. 목사는 본 교회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2. 등록요건으로 기초 신앙교육(2주), 교회규약 및 운영체계(2주)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평등한 목회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하며, 임기종료 연도 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5.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1년마다 시무 기간에 대하여 1개월의 안식 월을 부여한다. 단, 안식 월의 기간 및 조건은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장로)

  • 1. 장로는 목회협의,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 시무경력 5년 이상이며 운영위원 2년 이상 시무한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집사 시무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에 미리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거절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 3. 장로의 기본 정원은 2인으로 하되, 재적교인 25인당 1인씩 추가할 수 있고,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이후 은퇴장로라 칭한다.
  • 4. 장로는 5년 시무 후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으면 1년의 안식년을 갖는다. 장로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안식년을 교대로 갖게 할 수 있다. 장로는 안식년 중에도 본 교회에 출석하여 본 규약 제10조, 11조,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5. 장로 호선 시 재적교인 수 25명당 장로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 6.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에 출석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으며, 연임을 위한 투표 시에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7. 만 70세 이상, 본 교회 집사 시무경력 2년 이상의 교인은 명예장로라 칭한다.


제16조(권사)

  •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봉사 및 구제에 종사한다.
  • 2. 권사는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교인으로서 장로 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 및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여자교인으로서 집사 시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집사 시무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 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에 미리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거절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 3. 권사의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 4. 재신임에 대한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5. 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입교한 년도의 인사총회 개최 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 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 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6. 만 70세 이상, 본 교회 집사 시무 경력 2년 이상의 교인은 명예권사라 칭한다.   

 

 

제17조(집사)

  •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섬김과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사전에 미리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거절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 3. 집사의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 4. 재신임에 대한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5. 서리집사와 안수집사의 구분은 두지 않는다.
  • 6.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입교한 연도의 인사총회 개최 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장로, 집사, 권사의 임면 절차)

  • 1. 선출
  •    ① 총무부는 장로, 권사, 또는 집사 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 명단을 확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에 대하여는 장로직과 권사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사전에 물어 명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인총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선출된 자가 직위 취임 거부 의향서를 운영위원장)에 제출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 2. 사면 : 장로, 권사, 집사는 65세가 되었거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단, 해직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선출 시와 같다.

 

 

제19조(전도사)

  • 1. 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2. 전도사는 교역자회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초빙한다.


제20조(사무직원)

  •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되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장에 소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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