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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약 / 제6장 집행기관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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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집행기관
 

제23조(운영위원회)

  1. 기능 :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장 선출
  •    ②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    ③ 규약과 규칙 개정안 심의
  •    ④ 예결산 심의
  •    ⑤ 교회 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    ⑥ 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    ⑦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2. 구성 : 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권사회 대표, 각 부서의 부장, 구역장 대표, 여성회장 및 청년회장으로 구성한다.

  •    ① 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목사로 하되, 목사가 1인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교역자회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장로회 대표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장로회장이 아닌 장로회 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    ③ 청년회가 복수일 경우 최하연령층으로 구성된 청년회의 회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인 청년회장은 소속회의 의결로 다른 청년회의 회장 또는 소속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인 여성회장은 소속회의 의결로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역장 대표는 1인으로 하며 구역장들이 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 서기는 총무부장이 겸임한다.

  3. 운영위원장

  •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 후보는 시무장로 중 2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시무한 경력이 있거나, 집사나 권사 중 5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시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시무장로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부서장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부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 부장직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⑤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    ⑥ 운영위원장 부재 시 규약에 명시된 직재 순서의 부서장이 대리한다.

  4. 소집 및 회기

  •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비공개결의가 없는 한 공개된다.
    비공개결의는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4조(부서)

   1. 본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예배부 : 예배, 성례, 주보, 예배안내, 찬양, 위임자 초빙 등)
  •    ② 선교부 : 국내외 선교, 언덕이야기 발행, 사이버선교 및 홍보업무, 미 자립교회 지원 등
  •    ③ 복지부 :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구제, 사회봉사, 장학사업 등
  •    ④ 교육부 : 교회학교, 새가족 및 기초신앙 교육에 대한 업무
  •    ⑤ 재정부 : 헌금 계수, 재정 수입 및 지출확인, 재정 관리 등 
  •    ⑥ 봉사부 : 봉사에 관한 업무(중식 및 접대 등)
  •    ⑦ 총무부 : 기록유지, 비품, 시설관리, 홈피, 업무조정, 미디어팀, 기타업무
  •    ⑧ 친교부 : 교인의 친교, 심방, 야외예배, 수련회, 체육대회, 친목활동, 교회안내, 환영행사, 교우소개, 새 가족 관리 등
  •    ⑨ 기획부 : 교회발전기획, 교회운영평가, 교회개혁운동, 기독시민운동, 대외협력 업무, 특별활동 등.
  • 2.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위 제1항의 부서 중 1개 이상의 부서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3. 각 부서에는 부장을 둔다.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장 외에 부장이 지명하는 차장, 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4.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    ② 부서와 운영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    ③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 5.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 1.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    ② 부서와 운영위원회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    ③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 2.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3.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부장)

  • 1.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 2. 부장은 직원회에서 선출하되 집사, 권사, 장로 중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 만료로 인한 선출 시에는 익년도 집사 후보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사에 선출되지 못하면 동 부장 선출은 자동 무효가 된다. 부장의 정수만큼
    연기 명 투표로 일괄 선출할 수 있으며, 부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의 수가 부장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의 수가
    부장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수만큼의 부장을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일괄 선출된 부장의 관할부서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다.
  •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3회까지 (총 4년간)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의 경우, 동일 부서에 대한 연임은 1회에 한한다.
  • 4. 부장은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해당 부장의 동의로 직위를 교환할 수 있다.
  • 5. 선출된 부장이 운영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한 경우 또는 궐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부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 6. 위 제4항의 부장직의 교환과 제5항의 부장의 새로운 선출은 직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기타 기관)

  • 교회는 교인총회의 의결로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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