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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약 / 제7장 자치기관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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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nduk.or.kr/bbs/bbsView/37/5568481

● 제7장 자치기관
 

제28조(종류)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구역회 등의 직능 자치기관과 전도회, 여성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성별, 연령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 1. 교역자회
  •    ①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    ② 교역자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교역자회에서 정한다.
  • 2. 장로회
  •    ① 장로들로 구성되며, 목회협력과 목회협의, 교인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    ② 장로회장은 장로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 3. 권사회
  •    ①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 심방 등을 도우며 봉사에 협력한다.
  •    ② 권사회장은 권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 4. 집사회
  •    ① 집사들로 구성한다.
  •    ② 집사회장은 집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 5. 구역회
  •    ① 교회가 정한 구역 내의 교인으로 구성한다.
  •    ② 구역장은 구역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보궐 시에도 동일하다.
  •    ③ 구역회는 성경공부와 교제를 균형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 6. 전도회 :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7. 여성회 : 여성들로 구성되며,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8. 청년회 : 청년으로 구성하되,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9. 학생회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 10. 기타 신앙증진, 교우 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자발적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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