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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립규칙 / 제5장 부칙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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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칙


제1조(기타교회 네트워크 청원절차)
1. 건강한 교회가 언덕교회공동체에 가입을 청원할 경우,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언덕교회 공동운영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공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회는 인터넷 공시와 함께 각종 행사 참여와 언덕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행할 수는 있으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정회원 교회로 승격되어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덕교회의 지교회로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제2조(권징)
1. 본 규약과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공동운영위의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언덕교회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바로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한 몸과 한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회수된다. 이를 위한 의결권은 언덕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조(분립규칙 개정)
1. 본 규칙은 분립한 모든 지교회가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각각의 지교회 대표로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분립 시기 및 시점)
1. 언덕교회의 분립은 언덕교회 규약 제 49조에 의하여 실행한다.

2. 분립 시점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하고 교인총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또한 분립 일정은 회계연도의 차질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분립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다.

3. 회계연도의 규정은 언덕교회규약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공동)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집행한 사실을 명문화하여 반드시 각 교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또한 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효력)
본 규칙은 교인총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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