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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립규칙 / 제4장 교회네트워크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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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회 네트워크


제10조(교회 연합)
1. 제1언덕과 제2(이상)언덕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고백과 한 몸으로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주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 나아가는데 항상 뜻을 함께 한다.

2. 개혁교회네트워크에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회원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제1, 제2(이상)언덕은 선교, 복지, 구제, 장학사업 등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일창구로 운영한다. 단,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 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합병하여 한 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다.

4.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제3이상의 언덕교회공동체(개혁교회네트워크 포함)가 공동 분립을 추진할 경우, 모든 회원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서, 분립 준비와 창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각출하여 그 뜻을 도모한다. 단, 기금부담은 전년도 예산대비 균등 비율로 한다.

5. 분립되어 창립되는 제3이상의 언덕교회에 대한 제반사항은 언덕교회공동체 내 모든 지교회들이 합의하여 일괄 처리하고, 이를 위한 집행기구 역할은 공동운영위원회가 맡는다.

6. 언덕교회 규약과 규칙은 분립하는 모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기본규약으로 사용한다. 또한 규약 개정은 공동체 내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그 초안을 기본 양식으로 지교회별 공청회를 통한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 상정, 교인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7.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들 간의 통합 운영과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지교회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덕교회공동체 내 제반 사항 등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위임한다.

8.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까지 가능하다. 각 교회 대표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장과 운영위원(대의원)의 임기제한은 각각 후임자의 임기 만료일이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반복 적용한다. 그리고 각 회원교회 운영위원수는 동수로 파송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는 60일 이내에 후임을 파송해야 한다.

9. 공동운영위원회가 언덕교회공동체 내 지교회들의 대외적 운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회로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수련회와 같은 연중행사는 상황에 따라 연합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선교와 복지)
1. 제2 이상의 분립되는 모든 교회는 회계연도 해당 계정과목의 60%를 의무적으로 갹출한 금액을 단일창구로 통합하여 선교, 복지, 구제 및 장학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40%는 지교회별 선교와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2.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 운영에 관한 일체의 의결 및 집행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즉시 각 지교회 인터넷게시판과 운영위원회에 구체적 자료를 명기하여 문서화된 형태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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