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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약 / 제8장 감사 및 평가, 제9장 회의 및 투표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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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감사 및 평가
 

제29조(회계감사)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구역회 등의 직능 자치기관과 전도회, 여성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성별, 연령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 1. 감사는 교회의 재정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 2. 감사는 2인으로 하되, 운영위원이 아닌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교인총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운영평가)

  • 1. 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한다.
  • 2. 평가에는 목회, 운영위원회 및 부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 3. 운영위원회는 교회 운영 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4. 운영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제9장 회의 및 투표
 

제31조(회의 성립)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교인총회와 직원회는 참석 인원과 무관하게 회의가 성립된다.
 

제32조(의결정족수)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33조(회기의 조정)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종 회의의 정기 개최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 1. 직원회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개최한다.

 

제34조(투표방식)

  •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2. 각종 직임자의 선출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자를 기입한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 3. 각종 직임의 투표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견표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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