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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약 / 제10장 재정 및 재산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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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35조(재정원칙)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 1. 한 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시설 및 비품 관리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교사업 2분의 1, 사회복지사업 2분의 1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단, 선교사업, 사회복지사업의 합계액이 경상예산 총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결산 후 잉여재원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 3. 결산은 내부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 5. 목사의 보수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수준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책정한다. 전임목사의 직분 간 계급적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상황, 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한다.
  • 6. 발전기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사용용도는 제49조에 제시된 발전과제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발전과제 이외의 용도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재정의 공개)

  •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37조(예 결산)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교회 예산은 인사총회에서 선출된 신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무총회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2. 예산 편성시 인위적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 3.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8조(헌금관리)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재정부장이 지명하는 재정부원 1인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헌금의 출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와 부서장의 날인과 지출 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39조(재정지출)

  •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부장이 집행하되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예산 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전임직원의 보수)

  • 1. 전임 직원이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을 말한다.
  • 2.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초청 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른다.
  • 3. 정해진 보수 외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제한한다.
  • 4.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전임교역자에게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속연수의 산정에 있어 최초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재직 기간은 1년으로 산정하며, 6월 미만의 재직 기간은 0.5년으로 산정한다. 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합산 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언덕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 관리)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 .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2.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계좌와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 3. 이미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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