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장 권징
제45조(권징의 원칙)
- 1.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6조(권징의 과정)
-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대표는 그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 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47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 2. 해직 :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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