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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약 / 제12장 발전과제, 제13장 부칙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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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발전과제
 

제48조(발전과제의 수립) 기획운동부는 선교 및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49조(발전과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한다.

  • 1. 교육사업 : 사회정의 실천을 위하여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지도층에 투입하는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 2.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 : 한국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훈련시킨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등 대외 훈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3. 빈곤층 지원 : 빈곤층을 위한 생활의료주거 및 급식 시설의 지원을 추진한다.
  • 4. 투명한 성금 지원체계 구축 : 교회가 빈곤층 지원 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성금의 중개 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50조(교회의 분립)

  • 1. 교회는 최근 6개월간 평균 출석교인 수가 2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의 후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분립을 추진하되, 그 절차와 방식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13장 부칙
 

제1조 (개정)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최소 2주간의 공시 후 교인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규칙) 본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임기의 산정)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1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는 인사총회의
개최일로 한다. 단, 기산일과 실제 임직을 받은 날과의 차이는 부가적으로 부여된 임기로
간주하며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시행규칙)

  • 1. 직분 임기 중 사임한 경우, 임기 완료 시점까지 해당 직분에 대한 피선거권은 자동
    상실된다.
  • 2. 장로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경우, 장로 직을 제외한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 3. 정년 은퇴와 개인사정으로 은퇴한 경우, 자치회를 포함하여 선거권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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