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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립규칙 / 제1장 총칙, 제2장 분류방법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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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칙은 언덕교회 분립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에 규정한 교회분립이 언덕교회 규약과 창립선언문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분립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용어)
1. 기존의 언덕교회(잔류)를 제1언덕이라 칭하고, 창립하는 교회를 제2언덕이라 칭한다(분립이 완료된 후 실제 이름은 다를 수 있다).

2. 기존의 언덕교회와 분립되는 언덕교회를 총괄하여 언덕교회공동체라 칭하고,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개별교회는 지교회라 칭한다.

 

제2장 분류 방법

 

제4조(분립기준)
1. 원칙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교회 관할구역으로 한다.

2. 분립시 가능한 한 신도의 수를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장로, 권사, 집사의 수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3. 교회가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도들의 개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단, 분립에 따른 과도한 불균형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조정기구((가칭)분립위원회)를 두어 조정에 나설 수 있다.

4. 언덕교회 지교회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5조(장소)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위치는 지역, 교통 및 교인의 분포를 고려하여 정하되,
기존 교회의 위치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한다.


제6조(담당목사)
1. 분립시 기존 언덕교회에 시무하는 공동목회자가 각각 한 교회씩 담당한다. 공동목회자가 2인 이상이거나,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임, 비전임을 막론하고 각 교회는 담당목사를 지정하되, 월 2회씩 강단교류를 해야 한다.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강단교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모든 언덕교회가 균등하게 강단교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각 교회에 담당목사를 두되, 강단교류를 통하여 공동목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각 지교회는 목회자를 복수로 둘 수 있다. 단, 전임목사의 초빙은 강단교류를 시행하는 모든 지교회의 합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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