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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립규칙 / 제3장 재산 및 비품 운영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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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산 및 비품

 

제7조(재산)
1. 분립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본자산은 모두 기존 언덕교회에 귀속한다. 기존 언덕교회는 귀속 자산 중 일부를 분립되는 교회에 증여할 수 있다.

2. 분립시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위하여 분립 시점의 특별 적립기금 중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창립일로부터 3년 간 또는 3개월 평균 출석교우 70인에 이르기까지, 언덕교회공동체의 지 교회는 매월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분립된 교회를 지원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4. 홈페이지의 관할권은 기존 언덕교회가 갖는다. 분립된 교회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소유하되 기존의 언덕교회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세부규정)
1. 특별적립기금은 분립시 각 지교회에 소속되는 교인 수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단, 개혁교회네트워크 회원교회의 교인으로 충원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언덕교회가 분립하여 복수의 교회들로 언덕교회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분립시마다 모든 지교회가 협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분립시키고,
분립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사항들을 공동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한다.

 

제9조(문서)
1. 분립 시점의 모든 문서(등록 청원서 해당자 제외)는 기존 언덕교회에 관리와 소유권이 있으나, 분립에 필요한 일체의 문서는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식으로 신속히 제공하여 창립을 돕는다.

2. 교회학교도 4조2~4항에 준하여 적용하고, 문서 또한 9조1항을 적용한다.

3. 언덕교회 분립규칙에 따라 개척되어지는 교회의 교우들에게는 이전 교회 경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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